법률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통로에 물건 같은 것들을 놔두고 갔는데 그 물건에 넘어지게 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물건등을 세워두고 방치를 시켜놓고 떠난 동안에 제가 그 물건에 걸려 넘어져서 다쳤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그 사람한테 어떻게 청구해야 되나요 만일 그 물건을 통로에 둔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cctv를 합법적으로 확보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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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물건등을 세워두고 방치를 시켜놓고 떠난 동안에 제가 그 물건에 걸려 넘어져서 다쳤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그 사람한테 어떻게 청구해야 되나요 만일 그 물건을 통로에 둔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cctv를 합법적으로 확보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