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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을 물건들로 고의로 막아서 출입을 못하게 막는 경우는 무슨 죄인가요?
그리고 출입로를 막는 물건들을 출입로에서 치우는 경우에는 소송같은거 안걸리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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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는바,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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