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입하는 문을 물건같은걸로 고의로 막는 경우는 무슨 죄인가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을 물건들로 고의로 막아서 출입을 못하게 막는 경우는 무슨 죄인가요?

그리고 출입로를 막는 물건들을 출입로에서 치우는 경우에는 소송같은거 안걸리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는바,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