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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다람쥐37
즐거운다람쥐3724.02.20

아버지 병원비를 먼저 제가 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가 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퇴원 수속 하면서 제가 냈습니다


근데 보험금이 나와 아버지께서

제게 송금해주시겠다는데

이런것도 증여에 포함될까요???


카드로 결제하여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에 포함 안되는 생활비는 대략적으로

금액이 어느정도 일까요?? 100만원이면 통상적인

범위를 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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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병원비 등)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법에 명시된 용돈의 기준은 따로 없고 사회 통념상의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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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금액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월 100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2. 본인이 납부한 의료비를 받는 것이므로 증여로 보지는 않으니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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