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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24.01.11

파산신청 병원비 결제 편파변제에 해당될까요?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병원비로 돈이 나가고있는 상황입니다.

병원비의 경우 제가 모은돈과 실비보험비를 보태서 병원비를 내고있는 상황이지만

실비보험료가 최종퇴원전과 본인부담상한제로 병원비의 90프로정도 나와야할금액이 아직 50프로정도밖에 안나와서 나중에 아버지 통장으로 20프로가 들어올거 같고 또 우체국보험도 있어서 아버지 통장으로 돈이 들어올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일단 병원비는 제가 모은돈과 보험료를 합해서 냈고 이제 최종퇴원이라 더 이상 병원비가 안나가는 상황에서 나중에 보험료가 들어온후 그걸 제 통장으로 보낼시 편파변제에 해당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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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녀에게 보낸 돈이라면 편파변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될 시 법원에 해당 금원 사용에 대해 충실히 소명을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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