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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42
행운의재규어24223.09.12

퇴직시 임금체불 질문입니다..

1일부터 31/30일까지 일한 걸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제가 29일에 퇴사를 했다면

다음달 25일에 그 달 월급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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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임금일이 25일이라고 하여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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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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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원래의 급여일과 관계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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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31/30일까지 일한 걸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제가 29일에 퇴사를 했다면 다음달 25일에 그 달 월급을 받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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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임금지급일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이후부터는 지연된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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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기한 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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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29일에 종료되었다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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