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임금체불 질문입니다..
1일부터 31/30일까지 일한 걸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제가 29일에 퇴사를 했다면
다음달 25일에 그 달 월급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임금일이 25일이라고 하여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원래의 급여일과 관계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31/30일까지 일한 걸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제가 29일에 퇴사를 했다면 다음달 25일에 그 달 월급을 받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임금지급일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이후부터는 지연된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기한 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29일에 종료되었다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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