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 양식 작성시(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치료비 따로 합의금 따로 말하셔서요
치료비는 1원까지 그대로 드리려하고
합의금은 별도 500만원 요청하셨는데요
합의서 양식에
합의 조건 중 추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문구는 넣었는데요
지급 조건에
피해치료비 (실금액) ***피해 합의금*** 500만원으로 총 (두개합친금액) 지급된다 라고 기재했는데요
질문)
걱정되는 부분이 합의 이후, 미용적 치료를 더 해야하구나정신적 트라우마가 남았다 하고 추가적인 진행을 할까 염려가 되어지는데요저는 그걸 충족하는게 합의금 500이라 생각하구요..피해치료비 말고 질문에 해당하는걸 ”피해합의금“이라고 명시해도 되는지혹는 피해합의금(위자료)라고 명시 해야하는지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