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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중한카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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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양식 작성시(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치료비 따로 합의금 따로 말하셔서요

치료비는 1원까지 그대로 드리려하고

합의금은 별도 500만원 요청하셨는데요

합의서 양식에

합의 조건 중 추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문구는 넣었는데요

지급 조건에

피해치료비 (실금액) ***피해 합의금*** 500만원으로 총 (두개합친금액) 지급된다 라고 기재했는데요

질문)

걱정되는 부분이

합의 이후, 미용적 치료를 더 해야하구나

정신적 트라우마가 남았다 하고

추가적인 진행을 할까 염려가 되어지는데요

저는 그걸 충족하는게 합의금 500이라 생각하구요..

피해치료비 말고 질문에 해당하는걸 ”피해합의금“이라고 명시해도 되는지

혹는 피해합의금(위자료)라고 명시 해야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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