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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마산3
철마산323.12.02

월세계약으로 살면서 월세를 몇개월 밀리면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고도 하나요?

질문 그대로 월세계약으로 계약해서 거주중 월세를 몇개월정도 밀리면 집주인이 집을비우라고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다 다 없어질때까지 사는 것도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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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이상 월세를 밀리면 해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이 2개월이상 밀리면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내보낼수 있습니다

    그러니 월세로 사실때는 그런부분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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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월세를 누적해서 2개월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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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월차임 2기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2기는 연속된 두달로 보시면 됩니다. 즉, 보증금 여부를 떠나 2달 연속 차임연체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통보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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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기 차임의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요권 행사에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있습니다.

    2기 차임의 연체란 연속하여 2개월 동안 월세 모두를 미납한 것이 아니라 2개월 치 월세 금액을 미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원일 경우 9월달 미납, 10월달 30만월 입금, 11월달 미납. 총 60만원 미납으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전 임차인이 미납 금액 중 일부 또는 모두를 송금한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월세를 미납하다가 보증금 금액만큼 미납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미납월세를 보증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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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으로 집을 비우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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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월세 2개월이 밀리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할수는 있습니다만 임대인마다 대처방법이 다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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