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으로 살면서 월세를 몇개월 밀리면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고도 하나요?
질문 그대로 월세계약으로 계약해서 거주중 월세를 몇개월정도 밀리면 집주인이 집을비우라고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다 다 없어질때까지 사는 것도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이상 월세를 밀리면 해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이 2개월이상 밀리면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내보낼수 있습니다
그러니 월세로 사실때는 그런부분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월세를 누적해서 2개월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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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월차임 2기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2기는 연속된 두달로 보시면 됩니다. 즉, 보증금 여부를 떠나 2달 연속 차임연체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통보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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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기 차임의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요권 행사에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있습니다.
2기 차임의 연체란 연속하여 2개월 동안 월세 모두를 미납한 것이 아니라 2개월 치 월세 금액을 미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원일 경우 9월달 미납, 10월달 30만월 입금, 11월달 미납. 총 60만원 미납으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전 임차인이 미납 금액 중 일부 또는 모두를 송금한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월세를 미납하다가 보증금 금액만큼 미납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미납월세를 보증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으로 집을 비우라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월세 2개월이 밀리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할수는 있습니다만 임대인마다 대처방법이 다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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