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기 차임의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요권 행사에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있습니다.
2기 차임의 연체란 연속하여 2개월 동안 월세 모두를 미납한 것이 아니라 2개월 치 월세 금액을 미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원일 경우 9월달 미납, 10월달 30만월 입금, 11월달 미납. 총 60만원 미납으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전 임차인이 미납 금액 중 일부 또는 모두를 송금한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월세를 미납하다가 보증금 금액만큼 미납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미납월세를 보증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