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마다 사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부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를 내지 않고 부업을 하는 것(예컨대, 애드포스트, 전자책 등)은 허용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몇 유튜버들 중 부업으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곳에서는 부업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행법 2000구22399 판결은 취업규칙에서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해도 이에 기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할 것이므로 원고 인사규정 역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