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가능한 부업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요새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다보니 여러가지 부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요줌 부업으로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등등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자를 내지 않고 할 수있는 부업들과 스마트 스토어처럼 사업자를 내고 하는 부업들을 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회사마다 겸직을 제한하는 범위는 다를수 있으므로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소득창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허락을 받는게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사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부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를 내지 않고 부업을 하는 것(예컨대, 애드포스트, 전자책 등)은 허용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몇 유튜버들 중 부업으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곳에서는 부업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행법 2000구22399 판결은 취업규칙에서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해도 이에 기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할 것이므로 원고 인사규정 역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업에 대해서는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이외에 겸업에 대해서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시간내이나 회사에서 정보를 이용한 부업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회사에서 겸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업무시간내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겸업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거나, 해당 부업이 근무시간과 겹치는 시간대에 수행을 하는 것이거나,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 또는 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업무 등이라면 내부 징계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부업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부업의 범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회사의 승인 없는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겸직을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합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 없이 겸직을 한 경우라도 무조건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겸직행위로 인해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줌 부업으로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등등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자를 내지 않고 할 수있는 부업들과 스마트 스토어처럼 사업자를 내고 하는 부업들을 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 겸직금지 규정이 없으며,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는 수준이 아니라면 불이익을 줘선 안되럯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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