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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허스키4
재밌는허스키421.04.17

직장인 겸직금지 기준과 알아야할 유의사항은?

직장인이 부업하기위해 알바를 한다면 회사내의 규정상 겸직금지에 해당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위반이라하고 어떤 경우에는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구체적을 직장인이 겸직금지에 위반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업은 무엇이 있으며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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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2001구7465, 2001.72.).

    따라서 겸업금지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근로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률분쟁을 피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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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부분은 법이 정하고 있기 보다는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그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일반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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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규나 인사 규칙 등에 내부적으로 겸직 금지 의무를 두고 있지만 업무시간 이외에 회사의 업무 범위 이외의 영리활동 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동 자유권을 제한 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업무시간 이외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에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겸직 등의 영리행위를 징계 등의 사유로 회사가 삼을 수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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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이중취업 제한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한여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 제재(징계사유, 징계절차 등)에 대해 규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대하여는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에 상담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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