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인데 고용주가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 미지급 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2년도 프리랜서로 입사한 회사에서 23년도부터는 4대보험을 들어주겠다 했고,
실수령액은 기존 월급에 맞춰주기로 했었는데 계산이 잘못되어 (연봉기준)200만원정도 부족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나머지 부족분인 200만원은 23년도 연말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 구두로 말씀하셨었습니다.
이후 24년 1월까지 재직 후 퇴사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지급을 안해주시다 4월 25일에 지급하겠다는 카톡 메세지를 받았는데
막상 25일이 되니 미지급, 연락도 없으신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