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사원 제보할때 피제보자 대상에 관한 질문
교육청 관내 학교장에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어서
징계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위법이 아니다
불만 있으시면 감사원 제보하라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피제보자에 연락한 감사팀장을 써야하나요
아니면 교육감을 써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징계 행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하려는 것이라면 당초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피제보자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처리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라면 그 처리한 담당자가 피제보자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