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장에게 특정 공무원을 징계해 달라고 하는 요구서를 보내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 특정 공무원이 갑질 폭언 등의 비위가 있으니 징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징계 요구서를 공공기관의 장이 볼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직접 전달하게 되면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가장 적절한 방법은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로 제보를 하는게 맞다고는 하던데요 공공기관의 장에게 직접 전달하면 안 되는 규정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감사부서에 이런 비위 사실들을 알리면 공공기관의 장도 특정 공무원에 대한 비위 사실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에게 직접 전달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장에게 직접 전달해도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부서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문제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기재해서 전달하시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부서에 알리면 당연히 공공기관의 장에게도 보고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급 조직장, 책임자 들에게 민원 진정, 제기를 정식으로 하는 경우에 그 민원 사실이 사실인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허위사실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무고죄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주의를 요하고 미리 사전에 검토를 거쳐 민원 진정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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