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장에게 특정 공무원을 징계해 달라고 하는 요구서를 보내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 특정 공무원이 갑질 폭언 등의 비위가 있으니 징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징계 요구서를 공공기관의 장이 볼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직접 전달하게 되면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가장 적절한 방법은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로 제보를 하는게 맞다고는 하던데요 공공기관의 장에게 직접 전달하면 안 되는 규정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감사부서에 이런 비위 사실들을 알리면 공공기관의 장도 특정 공무원에 대한 비위 사실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나요? 알려주세요
상급 조직장, 책임자 들에게 민원 진정, 제기를 정식으로 하는 경우에 그 민원 사실이 사실인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허위사실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무고죄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주의를 요하고 미리 사전에 검토를 거쳐 민원 진정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