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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3.4년치를 한꺼번에 신고하러가야해서요 (직장건강보험때문에) 건보에서는 소득신고를해주면 가입해준다고하는데 세무서로가야하나요?회사에서 지난거라 직접처리하면빠르다고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를 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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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국세청으로 문의 해보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신고 후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기존 근로소득이었다면 납부해야할 타 보험도 납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