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금체불로 인해 이직을 결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시 사직서에 퇴직 사유를 임금체불로 적어야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개인사유로 작성될 경우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미지급된 사항이 통장 지급내역, 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이 된다면 자격요건에 해당되게 되는걸까요??
추가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코드 또한 확인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제가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을 이유로 작성하여도 상실코드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것이 아니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일까요?
=> 사직서, 고용보험 상실코드 두가지중 하나라도 임금체불로 명시되어있지 않을 경우 실제 임금체불이 된 사실을 증빙해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