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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까치126
영원한까치12622.05.20

법인 레스토랑 폐업 후 개인이 다시 여는 경우,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한 법인 레스토랑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10일전에 대표가 레스토랑이 계속 적자라 법인 명의 레스토랑을 폐업하고

현재 재직중인 셰프의 명의로 레스토랑을 다시 열면서 법인에서 보유중인 와인 재고를 그 셰프가 인수하고

추후에 레스토랑 운영이 흑자로 돌아서게되면 셰프가 현 대표에서 수익금에 일부를 지급하는 식으로 레스토랑을

인수?인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식으로 넘긴다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넘어가면서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직까지 제가 감축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새로 오픈하면서 제가 다시 고용이 되어 일할 가능성도 있다고 듣긴했거든요.

하지만 연봉 삭감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근무시간도 손님이 나가지 않을경우 새벽 1시든 2시든 연장될수있다고하네요.

그리고 애초에 모회사 법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어서 자금력이 있고 그 회사의 비전이 맞아 입사를 했던건데

완전히 상황이 급변하게된 경우라 더이상 여기서 일하고 싶진 않거든요.

현재 레스토랑은 오픈한지 5개월 정도 되었고 저는 이곳에서 4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물론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없고 이전직장 현직장 건보료 납입기간 180일 초과하구요.

이 경우에 질문드릴게 두가지 있습니다.

1. 제가 감축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표가 바꼈으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근무조건이나 연봉조건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진퇴사가 되는지 아니면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재고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폐업한 법인으로부터 실업급여와 폐업예정공고 미달로 인한 해고예정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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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영업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이후 영업양도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에 폐업한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폐업의 경우라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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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제가 감축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표가 바꼈으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근무조건이나 연봉조건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진퇴사가 되는지 아니면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아래에 해당한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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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자진퇴사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불리하여 퇴직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될 가능성이 있으나,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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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제가 감축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표가 바꼈으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근무조건이나 연봉조건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진퇴사가 되는지 아니면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다고 자진퇴사가 되지는 않으며,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로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재고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폐업한 법인으로부터 실업급여와 폐업예정공고 미달로 인한 해고예정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재고용을 질문자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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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감축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표가 바꼈으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근무조건이나 연봉조건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진퇴사가 되는지 아니면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때에는 부당해고이며, 근로자 스스로 그만둘 경우에는 사직입니다. 사직할 때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한 때에는 사직하지 말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재고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폐업한 법인으로부터 실업급여와 폐업예정공고 미달로 인한 해고예정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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