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레스토랑 폐업 후 개인이 다시 여는 경우,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한 법인 레스토랑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10일전에 대표가 레스토랑이 계속 적자라 법인 명의 레스토랑을 폐업하고
현재 재직중인 셰프의 명의로 레스토랑을 다시 열면서 법인에서 보유중인 와인 재고를 그 셰프가 인수하고
추후에 레스토랑 운영이 흑자로 돌아서게되면 셰프가 현 대표에서 수익금에 일부를 지급하는 식으로 레스토랑을
인수?인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식으로 넘긴다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넘어가면서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직까지 제가 감축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새로 오픈하면서 제가 다시 고용이 되어 일할 가능성도 있다고 듣긴했거든요.
하지만 연봉 삭감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근무시간도 손님이 나가지 않을경우 새벽 1시든 2시든 연장될수있다고하네요.
그리고 애초에 모회사 법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어서 자금력이 있고 그 회사의 비전이 맞아 입사를 했던건데
완전히 상황이 급변하게된 경우라 더이상 여기서 일하고 싶진 않거든요.
현재 레스토랑은 오픈한지 5개월 정도 되었고 저는 이곳에서 4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물론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없고 이전직장 현직장 건보료 납입기간 180일 초과하구요.
이 경우에 질문드릴게 두가지 있습니다.
1. 제가 감축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표가 바꼈으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근무조건이나 연봉조건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진퇴사가 되는지 아니면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재고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폐업한 법인으로부터 실업급여와 폐업예정공고 미달로 인한 해고예정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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