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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꿀벌157
집요한꿀벌157

중고로 구매한 물건을 또다시 중고로 팔려할때

그냥 중고가아니고 제가 새제품 사고 처음으로 중고로 판매 하는것처럼 글을 썼다가(3번정도 각각 다른 사이트들에 올렸던걸로 기억합니다)지웠어요 거래는 안하고요 바로 지운건 아니였고요


관심있어요 버튼은 받았었는데, 거래는 안했는데 법으로 걸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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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제품 사고 처음으로 중고로 판매 하는것처럼 글을 쓰는 행위가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법에 걸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중고로 구매한 물건을 새제품으로 속여서 중고로 판매하고자 하였다는 말씀이지요?

      새제품으로 속여 그 금액으로 판매하려고 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을 지웠고 편취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기죄는 미수범 역시 처벌대상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