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 사망 보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들이 죽고 남편과 이혼한지 3년 되어갑니다.전 남편이 아들의 순직인정 소송을 냈고 3년만에 순직으로 인정을 받았고 군보상금을 신청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1억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전화로 남편과 싸우다 보상금 안받는다는 얘기를 2년전에 했습니다. 아마 전남편이 녹음을 했을거라 생각하고요.. 이런 경우 저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들의 납골당 비용은 다 제가 부담하고 관리비 또한 제가 내고 있습니다. 전남편이라는 인간은 한푼도 내지 않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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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달리 주장해볼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보상금 안받는다"라는 발언을 했고, 전 남편이 이에 대한 녹음을 하여 입증자료로 가지고 있다면, 보상금채권에 대한 포기로 받아들여져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