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결혼 3년차 애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술마시고 취해서 다른 남자랑 관계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선 제가 분명히 잘못한 일입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애기도 본인이 키우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남편이 ‘넌 위자료 1억준비해놓고 내가 너가 어디에 가던 무슨 일을 하던 다 찾아서 사람처럼 못살게 만들거라고 애기도 평생 안보여준다고 협박(?) 처럼 얘기하고 또 애기앞에서 욕설과 함께 때렸습니다.
혹시 몰라 녹음과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은 맞지만 폭행과 욕설한 자료를 제출하는게 위자료 줄이는거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애기앞에서 폭행이랑 욕설을 했는데 녹음에 애기가 아빠그만해 엄마아파 엄마 내가 지켜줄게 하면서 녹음에 들어갔는데 제가 양육권가져올 수 있을까요..? 1년 전쯤에도 술마시고 취해서 때린 증거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직 군대도 안갔고 제가 애기랑 시간보낸다고 주말마다 키즈카페, 놀이터 등 갈 때 남편은 본인 취미생활즐기고 한 달에 한 번 같이 가줄까말까했습니다. 양육권을 만약 남편이 가져간다하면 애기는 못보는 건가요..? 면접교섭을 불이행해도 되는건가요..?
아마 협의이혼은 어렵고 소송진행해야할 거 같은데 정확하진않아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대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과 욕설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위자료 감액에 도움이 됩니다.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혼인기간 중 양육을 도맡았다거나 자녀와의 유대감이 높다는 사정을 주장, 입증하면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더욱이 남편이 군대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기간동안 양육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양육권을 남편이 가지고 가더라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어 자녀를 볼 수 있고, 남편이 이를 불이행하면 법원에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본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 부분도 감액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과 욕설 자료는 위자료에 참작될 사항이 맞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아이가 어리고 질문자님이 주로 양육해 왔고 앞으로도 양육의지가 강하시다면 소송에서는 양육권자 지정을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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