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직으로 A라는 용역업체에 1년4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A업체가 9월1일 부터 B라는 용역업체에 고용승계 조건으로
업무를 인계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업무가종료됩니다 이 때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에 동의하여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승계된 회사의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하며, 이 경우 승계 전 회사의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면 B용역업체가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 퇴직시 B용역업체에 퇴직금 전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다면 퇴사 후 재입사 형식을 거치거나, 서면 등으로 B사가 퇴직금을 전액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B사와 근로자가 서명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B업체에서 A업체의 영업을 양수한 때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한, A업체에서의 근로관계는 승계되므로, A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B업체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조건이면 퇴직금 관련 별도 특약을 두지 않은 이상 B업체가 A업체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승계 조건이라면 B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명시를 해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