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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벌265
똑똑한벌26522.08.07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2022년8월7일 현재 A라는 용역업체에

1년4개월 째 계약직(2022,4~2023..4)으로 근무 중인데 9월1일부터 B 용역업체에서 고용승계 조건으로 업무 인수 시 퇴직금은 어떻게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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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조건이 승계되며, 따라서 B회사 퇴사 시점에서 A회사의 최초입사일부터 B회사의 퇴사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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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면 B용역업체가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 퇴직시 B용역업체에 퇴직금 전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다면 퇴사 후 재입사 형식을 거치거나, 서면 등으로 B사가 퇴직금을 전액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B사와 근로자가 서명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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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고용이 그대로 승계되고 용역업체간 기존 근무기간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두 기간이 합산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2569, 회시일자 : 2014-07-09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서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 발생요건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용역업체 변경 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할 것이고,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주체는 당해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 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2. 변경된 용역업체가 당해 근로자의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까지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용역업체 변경전·후의 근로제공 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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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B용역 업체로 근로관계가 승계될 경우 A용역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은 합산되므로, B용역 업체에서 퇴직 시 퇴직금을 B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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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승계 조건이라면 B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명시를 해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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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이 승계 되면 다른 특약이 없다면 B업체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승계하며,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A업체 근로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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