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토지의 대장상 상속인이 세금납부자의 땅에 있는 밤나무 벌목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번 조치법과 관련 처음으로 돌아가서 대장상 상속인이 세금납부자의 땅에 심어 논 밤나무를 벌목하여 시골시골친척이 연락이 와서 현장 확인을 해보니 저희 땅으로 알고 있던 곳에 벌목을 하여 조치법으로 권리행사를 하였고 이에 이의제기 된 건은 관할청에서는 조사도 없고 합의없이는 권리인정이 안된다고 하여 세무과나 민원과에 항의 하여 내용확인한 결과 위 두 질문이 답변으로 돌아옴 물어 볼 곳이 없어 난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겟습니다. 벌목의 경우 구체적인 수목의 부합 여부 등을 살펴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손괴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