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땅내에 나무처리 방법에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경매로 취득한 땅내에 나무가 있습니다
확인결과 옆집에서 자기땅인줄알고 사용하고 있는것때문에 경계측량후 내용 증명까지 발송한상태입니다
내용증명내용은 나무를 기한내에 옮기지 안으면 임의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여기서 토지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인 소유자 어머니께서 송달 받았는데
기한이 지난상태이기는 하나 임의로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타인의 권원에 부속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나무에 관하여,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보고(대법원 1980년 9월 30일 선고 80도1874 판결),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자가 해당 수목에서 과실을 수확하는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년 4월 24일 선고 97도3425 판결).
따라서 권원없이 식재한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수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아직 임의 처분을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손괴 내지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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