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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동사탕키스
고길동사탕키스
22.08.04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인지 절도인지 궁금합니다.

7월 말, 새벽에 술에 취해서 회사 근처 오피스텔 근처 벤치에서 잠이 들었고, 일어났는데 핸드폰이 사라져있었습니다.

분실폰으로 통화시도를 하다가 다음날 오후 9시경 습득자로 추정되는 남성분과 연락이 되었고, 다음날 낮 12시에 잃어버린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 당일 습득자는 연락을 받지않았고, 약속장소에 약 1시간 가량을 기다렸지만 오지않았으며, 전원을 수시로 껐다켰다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바로 경찰서로 가서 분실신고를 하였으며, 경관님께서는 습득자가 사정이 생겨 연락이 안됐을 수도 있으니 하루만 더 기다려보고 내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접수하라고 말씀하셔서, 알겠다하고 다음날까지 기다리며 통화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저녁까지 통화는 되지않았고, 경찰서에서 사건접수 및 통신사로 기기분실신고도 접수하였습니다.

핸드폰 분실 후 약 일주일 간 최소 150통의 통화시도가 있었지만 처음 한 번을 제외한 모든 통화시도는 무시 혹은 전원off로 인해 불가하였습니다.

그 후 약 열흘이 지나 습득자로 추정되는 분의 여자친구 분에게 문자메세지가 왔으나, 이미 경찰신고를 하였으니 서에서 진술하시라고 하고 따로 대꾸를 안했습니다.

담당형사분께는 습득자가 곧 경찰서로 와서 피의자신분으로 진술을 받기로 하였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위의 사항만으로는 제가 왜 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 궁금하실텐데, 우선 분실 다음날 습득자로 추정되는 남성분과 연락이 닿았을 때, 습득자 분께서는 제게 통화로 "그 쪽이 많이 취해계셔서...."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인 즉슨 습득한 핸드폰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핸드폰 곁에 있었고, 주인이라는걸 인지하고 있었으며 주인에게 바로 돌려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점유하게된 상황이라 판단되기에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첨언하자면 해당 통화내용은 녹음하였습니다.

만약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죄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 여쭙고 싶은건, 약 열흘이 지나 습득자의 여자친구분에게 온 메세지로는 남자친구와 본인(여자친구)이 "같이" 핸드폰을 습득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 2인 이상의 절도로 특수절도죄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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