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인지 절도인지 궁금합니다.
7월 말, 새벽에 술에 취해서 회사 근처 오피스텔 근처 벤치에서 잠이 들었고, 일어났는데 핸드폰이 사라져있었습니다.
분실폰으로 통화시도를 하다가 다음날 오후 9시경 습득자로 추정되는 남성분과 연락이 되었고, 다음날 낮 12시에 잃어버린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 당일 습득자는 연락을 받지않았고, 약속장소에 약 1시간 가량을 기다렸지만 오지않았으며, 전원을 수시로 껐다켰다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바로 경찰서로 가서 분실신고를 하였으며, 경관님께서는 습득자가 사정이 생겨 연락이 안됐을 수도 있으니 하루만 더 기다려보고 내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접수하라고 말씀하셔서, 알겠다하고 다음날까지 기다리며 통화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저녁까지 통화는 되지않았고, 경찰서에서 사건접수 및 통신사로 기기분실신고도 접수하였습니다.
핸드폰 분실 후 약 일주일 간 최소 150통의 통화시도가 있었지만 처음 한 번을 제외한 모든 통화시도는 무시 혹은 전원off로 인해 불가하였습니다.
그 후 약 열흘이 지나 습득자로 추정되는 분의 여자친구 분에게 문자메세지가 왔으나, 이미 경찰신고를 하였으니 서에서 진술하시라고 하고 따로 대꾸를 안했습니다.
담당형사분께는 습득자가 곧 경찰서로 와서 피의자신분으로 진술을 받기로 하였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위의 사항만으로는 제가 왜 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 궁금하실텐데, 우선 분실 다음날 습득자로 추정되는 남성분과 연락이 닿았을 때, 습득자 분께서는 제게 통화로 "그 쪽이 많이 취해계셔서...."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인 즉슨 습득한 핸드폰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핸드폰 곁에 있었고, 주인이라는걸 인지하고 있었으며 주인에게 바로 돌려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점유하게된 상황이라 판단되기에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첨언하자면 해당 통화내용은 녹음하였습니다.
만약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죄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 여쭙고 싶은건, 약 열흘이 지나 습득자의 여자친구분에게 온 메세지로는 남자친구와 본인(여자친구)이 "같이" 핸드폰을 습득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 2인 이상의 절도로 특수절도죄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과 절도를 나누는 기준은 해당 물건이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것인지 여부"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취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상대방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점유가 유지되어, 즉 지배영역 안에 있는 물건으로 절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인이 같이 절도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특수절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합니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 상대방이 여자친구와 함께 절도하기로 마음먹고 가지고 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특수절도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되며,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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