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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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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라던데 고발로 법정에 가게 되면 고발자가 원고가 되나요?

고소와 다르게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고발을 하게 되면

고발한 당사자가 법정에서 원고가 되는건지요?

고발을 하면 고소처럼 똑같이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나오는 단어로 형사소송에서는 원고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고발인 지위로 조사를 받고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는 등 송사에 휘말리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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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민사소송에서의 개념입니다. 형사에서는 원고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고발은 말 그대로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그것으로 고발인의 역할은 끝입니다. 다만 고발을 한 내용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청되어 출석해 증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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