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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치와와133
슬기로운치와와13324.04.17

허위사실의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현재 제가 재판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저와 반목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저의 재판부에 허위내용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해 무고죄의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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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엄벌탄원서 제출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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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엄벌탄원서의 경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자체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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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 또는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엄벌 탄원서는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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