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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잠이많은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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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는데 보상이 되나요?

음식을 씹을 때 치아가 시려서 치과를 갔어요. 첫 번째 진료로 사진을 찍고 난 후 시린 이빨에 찬 바람이랑 찬 물을 뿌리며 치아 통증을 확인했어요. 근데 찬 바람이랑 찬 물을 뿌렸을 때는 별 통증이 안느껴져서 스케일링만 하고 치료를 안했어요. 그러고 나서 통증이 계속 되어서 두번째 진료로 신경안정제 같은 걸 바르고 일주일 경과를 지켜봤어요. 세번째 진료에서는 일주일 동안 심하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가끔 통증이 있었다고 말하니 약 바르고 레진으로 마무리하기와 신경치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뭐가 뭔지 몰라서 뭐가 더 나은 방법이냐고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았고 신경치료가 더 좋다는 답변에 신경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신경치료가 뭔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현재 치아 상태가 어떤지 치아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등 전혀 설명을 안 해주시고 진행했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찾아보니 신경을 삭제하는 것이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치아 신경치료받기 전에 신경을 제거하기 때문에 치아가 변색이 일어나고 약해져 보철로 씌워야 된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치료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치료행위를 강행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사유가 되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손해배상책임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 사정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나,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경치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설명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신경치료에 대해서 본인이 나은 방법으로 해달라고 한 부분을 고려하면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