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역 접촉사고시 올바른 조치방법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택배차가 후진하면서 접촉사고가나서 헤드라이트 앞범퍼 손상으로 교체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범퍼자체는 교체를하되 나머지 몰딩부분은 재생한다는데~
아직 새차인데 제입장에선 통채로 교체했으면하는데 않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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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수리가 수리가 불가능할 때에만 교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도 외장 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은
수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새차인데 제입장에선 통채로 교체했으면하는데 않되는건가요?
: 교체와 재생, 판금도색의 결정은 파손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몰딩의 경우 재생의 개념은 별도로 없어 재생을 한다면 거의 파손이 안된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몰딩의 파손 정도를 파악하신후 수리를 해야 한다면, 재생이 아닌 교환을 우선 해당 공업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파손 부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전체 교체를 해주지는 않고 있으나 수리에 대한 부분은 차량 메이커 정식 수리센터에 입고하여 교체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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