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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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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하고 수년간 혼인신고를 하다가 이혼하게 되면 사실혼인데, 사실혼이혼과 법률이혼의 차이는 뭔가요?

요즘은 결혼을 해도 바로 혼인신고를 안하고 아이를 낳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귀어도 동거를 하면서 사귀고 결혼 후 혼인신고를 안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사실혼으로 이혼 시 불리한 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실혼 이혼과 법률 이혼은 법적인 효력에서 차이가 있으며, 주로 재산 분할, 양육권, 알림 의무 등의 측면에서 다릅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적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 재산 분할 등을 위해 사실혼 부부도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부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권리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 이혼 후의 재산 청구, 상속권 등에서 법률혼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의 경우, 법원에서 이혼 시 재산 분할이나 부양 책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실혼 부부의 경우 이혼 시 법적 보호가 법률혼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 시 필요한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혼 부부라도 부모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실혼 부부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법적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혼에 비해 일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이혼을 고려한다면, 재산 분할, 양육권 등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되고, 실질적으로는 상속권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 법률혼보다 불리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거치지 않은 경우이고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 혼 관계였다는 부분이 입증된다면 상대방에게 그 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