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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풍뎅이134
태평한풍뎅이13420.09.26

중고나라 사기 당했을때 어떻게 하나요?

중고나라 사기 당하고 경찰에 신고한지 몇주 됐는데 사건 해결하고 범인 잡힐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 그리고 40만원 가량 사기 당했는데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부르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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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언제 체포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의자에 대한 신원파악과 소재탐지가 되었다면 피의자에 대한 소환통지가 곧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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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소의 경우 수사기관의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다릅니다. 그래도 검찰처분까지 몇개월은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2.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 합의가 안 될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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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의 업무처리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고,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더해 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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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를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별 사안별로 수사의 경과 기간이 다르게 됩니다.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추후 관련하여 피해 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하여 상대방이 받아 드릴 수 있는

    안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손해의 범위 내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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