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언제 체포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의자에 대한 신원파악과 소재탐지가 되었다면 피의자에 대한 소환통지가 곧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