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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자극적인산호
공급가액 200만원 부가세 20만원 총 220만원의
비품을 구입했습니다.
소모품비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자산 등록하고 5년 정률법으로 의무적으로 감가상각비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의 비품이라면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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