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위반을 한 보행자와 과속한 운행자의 과실 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률적으로 그 비율이 자동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개별 사안 별로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합니다.
그러나 신호 위반한 보행자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전방 주시의무, 주의 운전의무, 보행도로에서는
감속 의무 등을 위반한 점에서 보행자 역시 신호 위반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운전자가
전적으로 과실비율이 더 높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운전자가 80-90퍼센트 이상의 과실비율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