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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누에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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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하루 휴가를 대체하기 위해 주 57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1개월 단기알바 중 휴가를 쓰기 위해 주휴일에 근무하여 주 57시간을 일했습니다

이것도 52시간 근로상한제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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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개월 단기알바 중 휴가를 쓰기 위해 주휴일에 근무하여 주 57시간을 일한다면 52시간 근로상한제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하는 기간이며, 주 12시간은 실근무를 기준으로 하기에 주 57시간 근무한 것은 법을 위반하여 근무한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