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이 집을 나간지 3년이 다되어 가는 정도라면 이혼 사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소재 파악이 어렵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 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
결국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 등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무료로 이혼 절차를
진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관련 기관들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