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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치타260
영민한치타26021.06.01

배우자 부재로 인한 이혼 진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연락이 끊긴 지 3년이 다 되어가네요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싶은데 연락이 닿을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ㅠㅠ 협의이혼이 불가한 경우는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금전적인 부분도 생각해야해서 금전적 문제 없이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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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료로 지원하는 곳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국선변호인의 지원요건 (기초 생활 수급자 등)인지 등을 검토후 법률구조공단에 협력을 구해보시는 방안을 고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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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어려워 보이며,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초본상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을 하고, 배우자가 불출석하면 그대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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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이 집을 나간지 3년이 다되어 가는 정도라면 이혼 사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소재 파악이 어렵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 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

    결국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 등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무료로 이혼 절차를

    진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관련 기관들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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