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소유주의 땅에 가설건축물을 지을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마을법인으로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아놓았는데, 그 곳에 시청이 건축주가 되어 주민이 사용할 가설건축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가 사용승낙서와 무슨 축조 협의라고 하는데,
사용승낙서는 어항시설사용승낙서라고 하고 써도되는지,
축조협의는 어떤 협의를 말하는지 그리고 어떤양식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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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유자의 땅에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시는 것이므로
그 타인으로터 해당 땅을 사용해도 된다는 사용승낙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제목은 특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사용승낙서라고 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내용에 어떤 용도로 땅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정도 기재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축조협의는 질문내용상 정확하게 확인은 어렵겠으나
행정관청 내부에서 건축을 다당하는 부서와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며
시청 내부적인 절차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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