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법인으로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아놓았는데, 그 곳에 시청이 건축주가 되어 주민이 사용할 가설건축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가 사용승낙서와 무슨 축조 협의라고 하는데,
사용승낙서는 어항시설사용승낙서라고 하고 써도되는지,
축조협의는 어떤 협의를 말하는지 그리고 어떤양식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