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유자의 땅에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시는 것이므로
그 타인으로터 해당 땅을 사용해도 된다는 사용승낙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제목은 특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사용승낙서라고 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내용에 어떤 용도로 땅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정도 기재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축조협의는 질문내용상 정확하게 확인은 어렵겠으나
행정관청 내부에서 건축을 다당하는 부서와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며
시청 내부적인 절차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