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재취득가액), 장부가액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의 순서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소유하던 차량이라면 일반적으로 재취득가액과 장부가액까지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가표준액은 연도마다 고시되는 시가표준액표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렇게 평가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10년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적용 가능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증여세 납부액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