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합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다른 것에 따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량에서 어느 정도 가중해서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여 처벌하는 방식인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