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대한 처벌원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무거운 죄를 골라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하는 가중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면 최대 징역 5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같은 영미법 국가에서는 여러 범죄를 저지르면 각 범죄에 정한 형을 모두 합쳐서 처벌하는 누적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죄의 각 형량을 정해 모두 더하기 때문에 몇백년, 몇천년형이 나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사실상 무기징역 선고과 다를바 없음에도 이러한 형선고를 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무기징역보다는 징역 1천년형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점, ② 무기징역형과 같은 종신형은 가석방이 가능하나 징역 1천년형은 감형이 되러다도 500년으로 사실상 가석방 가능성기 없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