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을 주거나 징계를 할때도 마찬가지 있겠지만 몇명 안되는 회사에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를 진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상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라는 없고, 이를 대표가 서면으로 통보하는
조항등으로만 파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