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을 주거나 징계를 할때도 마찬가지 있겠지만 몇명 안되는 회사에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를 진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상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라는 없고, 이를 대표가 서면으로 통보하는
조항등으로만 파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위는 법에 정한 바가 없어서
사규에서 별도 인사위 개최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개최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법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사정에 따라 필요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설치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는 법으로 규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규정한 경우 구성해야 하고, 취업규칙에 없으면 구성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율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 등을 실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인사위원회 구성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과 방침에 따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를 두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