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외 약속했던 금액을 받지 못했을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개월전 아는 대표후배가 와서 일해주면
각종세금 자기가 다안아주고 평균25~26일 근무하지만 30일치 임금을 맞춰주겠다며(전화녹취증거있음) 감언이설로 꼬득여 일하게 되었는데
첫달은 6일부터 입사해 임금(30일치 아님)+3.3%에대한 세금 30만원을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둘째은 세금은커녕 전달과동일하게 30일치 임금말고 일한날수로만 받았읍니다
참고로 하도급이라서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임금명세서도 못받았습니다
너무 괴씸해서 약속한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에가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