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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매사촌108
알뜰한매사촌10823.08.23

싱크대 배관이 막혀서 뚫는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나요?

임대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싱크대 배관이 막힌 경우, 막힌 배관 청소비는 임차인과 임대인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공동 부담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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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의 여러 시설은 임대인. 즉 집주인이 수리하여야 하지만 만약, 배관이 막힌 것에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임차인 분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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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에 다른세대 없이 단독으로 사용하다 싱크대 배관이 막혔다면 임차인이 수리해야 할 겁니다.

    여러세대가 사용중이라면 공동부담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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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 주택 안에 있는 싱크대 배관이라면 임차인이 사용하다가 막히는것이니 임차인이 뜷습니다.

    다만, 입주한지 얼마 안됐다거나 하면 임대인이 뚫어 늘줄수도 있겠습니다.

    싱크대에서 타고 나가서 다른 집과도 연결된 배관(하수도)이 건물 밖에서 막혔다면 임대인이 내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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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싱크대 막힘 원인을 통해서 비용 부담책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서 막힘 현상이 발생되었다면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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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막힘이 발생한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고 그렇지 않고 건물에 노후나 기타 문제로 발생시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만 보통 배관이 막히는경우는 임차인의 과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조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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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얼마나 살았는지에 대해 달라지기는 하는데 요번 임차인 뿐만 아니라 계속 쌓여 있었겠지요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견적받아보시고 적으면 임차인이 내도 되지만 금액이 클때는 반반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협의를 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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