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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굴뚝새294
행운의굴뚝새29422.03.07

산재 평균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재 평균임금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휴일 급여를 받았는되 금액이 이상 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입사를 6월 28일 하여
산재를 8월 19일 날 당해서

제가 계산한 거는
월급 ÷ 209시간 x 8 시간 하루 일당 76,567
6월 28일 ~ 6월 30일 3일 299,670
7월 01일 ~ 7월 31일 31일 2,000,000
8월 01일 ~ 8월 18일 18일 1,377,990

총합 3,667,660 나누기 52 해서 평균 임금이 70,531

입니다

그러치만

공단에서 계산 한것은

월급 ÷ 해당월의 날수 하루 일당


6월 월급 나누기 6월 일수 (30일) 66,666
6월 28일 ~ 6월 30일 3일 200,000
7월 정상 월급
7월 01일 ~ 7월 31일 31일 2,000,000
8월 월급 나누기 8월 일수 (31일) 64,516
8월 01일 ~ 8월 18일 18일 1,161,290

총합 3,361,290 해서 평균 임금 64,640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하는되

공당 계산 방법이 맞는건가요?
ㅜㅜ 다친것도 설러운되 금액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위 금액은 실제 임금이 않이라 제 설명을 위해 설정한 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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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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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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