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친구랑 로또를 같이 샀는데 1등에 당첨이 되어서 반을 나눈다고 한다면 반 금액을 줄때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궁그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권당첨자는 1명입니다. 따라서 이를 반으로 나눈다고 약정한 경우, 이는 증여약정으로 반금액을 줄때에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