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상황이 조기퇴근? 긍로계약법상 정당한 사유에 포함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근로조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장기알바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하루 8시간(8시~5시 쉬는시간1시간 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무 시작 전 사업주가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고 안내했고, 이에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 근무 중, 사업주가 당일 상황을 이유로 근무 종료 시간보다 3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지시하였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근데 출근하기 며칠전 제가 이틀동안 힘들어서 문자를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였는데 변동안내는 안해주시고 출근하기전 물품관련 안내문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그걸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근무를 안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변동사항이 생겨서 5시간 근무로 바꼈다 이러셨습니다

면접땐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이리고 들었거든요

이 경우

1) “유동적인 근무시간”에 동의한 것이 조기 퇴근 시 해당 시간 임금 미지급까지 포함되는지

2) 사업주 지시로 조기 퇴근한 경우에도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당초 근로하기로 한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도록 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다만,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가 없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인 경우)

    2.사업주 지시로 조기퇴근했다면 상기한 바와 같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휴업수당에 대한 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