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공지는 약2주전 간소화로 공지가 되고
5월1일부터 적용이나 어제 최종공지가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명시되지않음, 갱신안함
-유연근무라함은
11~15 4시간근무후 3시간 대기타임(이때 휴게및식사하라함)
18~22 4시간 근무후 퇴근
이렇게 8시간근무제라는데 정상적인 근로시간인지 너무궁금합니다.
>>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에는 변경된 근로시간은 무효이며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3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대기시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