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이 매번 바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출근한 그날 일정에 따라 퇴근시간이 변동 될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비서역할로 해당임원이 조기퇴근하여 비서의 업무가 없을시 조기퇴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일이 없을 때,
1. 조기퇴근을 당일날 통보하여 퇴근시켜도 문제가 없는지?
2. 이렇게 근로계약을 해도 되는지.. 이게 단시간근로자로 봐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