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적용인지요?
오래전 사기로 고소 했는데 경찰서에서 서면으로 출석 통지는 했는데 저나 연락도 안되구 조사를 안받은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걸까요 그리고 고소장 접수한날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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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이 시효의 기산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건의 경과를 형사 사법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되며, 범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으나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기범행이 완료된 후, 10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해도 가해자의 처벌을 구할 수가 없게 되므로 고소의 실익이 없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범죄가 종료되는 시점은 기망행위(속이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로 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시점을 의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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