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아봤자...사실 저에게 하나도 이득될게 없어서 상속을 포기하고 싶은데 상속포기각서? 라는 것을 쓰면 상속자격을 잃는다고 들었는데
제가 맞게 알고있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단지 상속포기각서를 쓴다고 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각서 작성이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