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각서를 쓰면, 상속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를 썼어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상속개시 이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쓰면 이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구체적인 경우를 기초로 판단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납니다.
상속포기각서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작성되었다면 상속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각서작성이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음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각서만 쓴 것으로는 포기의 효력이 없어 상속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효력이 인정되며,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