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전이전이
전이전이23.03.07

상속 포기 각서를 쓰면 상속 받을 자격은 완전히 사라지나요?

상속 포기 각서를 쓰면, 상속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를 썼어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상속개시 이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쓰면 이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구체적인 경우를 기초로 판단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납니다.

    상속포기각서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작성되었다면 상속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각서작성이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음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각서만 쓴 것으로는 포기의 효력이 없어 상속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효력이 인정되며,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