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또는 부모가 자녀 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것에 대하여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노출되는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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