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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손한산양35

공손한산양35

뜬금없이 서울지검에서 등기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사기인가요?

제가 딱히 나쁜짓을 하고 살진 않았습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로 서울지검에서 보낸 등기를 보내겠다며 연락이 왔고,

무슨 내용으로 보내는지 설명해달라고 하니 자기는 등기 배달만 하는 사람이라 내용은 모른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등기로 내용을 보내는 경우가 무엇이 있을까요?

딱히 신고를 받거나 한 일도 없고 보통 통보는 우편으로 하지 등기로 안 하잖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도 없이 검찰에서 곧바로 등기를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는 경우 그 수취인의 연락처를 별도로 공개하지 아니하고 집배원 역시 그 주소를 가지고 등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은 등기를 직접 받기 어렵다고 할 때 특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경우입니다.